이번 달 Pro🤝Sight 세 줄 요약
1️⃣ 2026년 1월부터 EU로 수입 시 탄소 비용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올해(2025년)는 관련 보고 누락 발생 시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내년 본격 시행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할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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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핵심 정책 중 하나가 바로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으며, 이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 단계에 돌입하고, 2027년 2월 1일부터는 실제 CBAM 인증서 구매를 통한 비용이 부과되게 됩니다.
전환 기간 동안에는 인증서 구매 없이 분기별로 온실가스 배출 정보를 EU에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배출 데이터 확보 및 검증, EU의 사전 승인을 받은 수입 신고자 자격*을 취득하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달 뉴스레터는 EU 공식 문서(EUR-Lex 및 EC 세관 가이드)와 KOTRA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공급망 담당자와 실무진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최대한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CBAM이 무엇인지,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CBAM 대상 품목을 EU 역내로 수입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EU 관할 당국으로부터 승인 받아야 하는 법적 주체. 후술할 인증서 구매 및 제출 의무를 지며,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과 제재가 수입신고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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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6대 품목에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EU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은 이미 탄소비용을 내듯이, 수입품도 똑같은 탄소 비용을 부과하여 효율적인 기후 정책 추진과 공정 경쟁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을 갖습니다.
CBAM의 핵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 탄소 누출 방지: EU의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탄소 규제가 느슨한 제3국으로 생산 활동을 이전하는 현상을 막으려는 것
- 공정 경쟁 확보: EU 역내 생산자든 수입업체든 탄소 비용을 똑같이 내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Summaries of EU legislation 202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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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기간: 2023.10.01. ~ 2025.12.31.
이 전환 기간 동안에는 EU 역내 수입기업이 분기마다 수입 상품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E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만 발생합니다. 이 시기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비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보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EU 역내 수입기업이며, 수입기업이 EU 역외에 소재할 경우 EU 내에 위치한 간접 세관 대리인이 이 역할을 맡아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된 상품의 CN 코드 및 수량
💡 원산지 국가 및 생산 시설(업체) 정보 (기업명, 주소, 위치 등)
💡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내재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 및 간접 배출량)
💡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과 데이터 (생산 방법 및 적격 매개변수)
💡 생산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비용
전환 기간 동안에도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제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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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 시행 기간: 2026.01.01. 시작*
CBAM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인 본격 시행 단계에 돌입합니다. 이 시점부터 EU의 사전 승인을 받은 수입신고자는 2026년 한 해 동안 수입한 품목의 내재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확보하고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정 규정에 따라, CBAM 인증서의 실제 판매 개시일은 원래 예정되었던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2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로써 수입 신고자는 2026년 전체 배출 데이터를 확정한 후 2027년에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신고자가 연초 이후 수입한 품목의 내재 배출량 중 최소 50%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분기별로 보유해야 하는 의무 비율이 시행됩니다. 2027년 2월 1일부터 인증서 판매가 시작되면, 수입 신고자는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입 물량에 대한 첫 신고 및 제출 마감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남은 잔여 인증서에 대한 환매(환불) 신청 마감 기한은 매년 10월 31일이며, 환매되지 않은 잔여 인증서는 매년 11월 1일에 일괄 취소됩니다. 이 연간 주기는 2027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2028년 9월 30일 제출, 2028년 10월 31일 환매 마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 대상 품목**
CBAM의 적용 대상 품목군은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수소 총 6대 산업 품목입니다. CBAM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해당 제품이 속한 광범위한 산업군이 아니라, EU의 통합관세표인 CN 코드(Combined Nomenclature)입니다. CBAM 규정의Annex I에는 이 6대 품목에 해당하는 세부 CN 코드 목록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코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규제 적용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철강 소재 부품'처럼 CBAM 대상 소재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최종 수출되는 완제품의 CN 코드가 해당 목록에 없다면 CBAM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CBAM 기본법(2023/956) 제30조는 EU 집행위원회에게 CBAM 제도의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적용 범위 확대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고서 발표가 곧 품목의 최종 추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어떤 품목이 언제 추가될지는 후속 입법 논의 및 최종 확정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CBAM 제도 전반에 대한 첫 번째 전면적인 검토는 2025년 말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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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부터 ‘정확한 배출 데이터’ 확보*
전환 기간 동안에는 인증서 구매 의무 없이 EU 역내 수입기업이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만 분기별로 EU에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 기한은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이며, 분기 종료 후 2개월까지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CBAM 보고서에는 제품 CN 코드 및 수량, 원산지국, 사업시설 위치, 생산 공정, 내재 배출량(직·간접 배출량 포함), 생산국에서 기지불한 탄소 비용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전환 기간이라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외 생산기업(수출기업)은 수입신고자가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배출량 산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2️⃣CN 코드 확인은 '필수'**
CBAM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는 EU CN 코드(Annex I)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한국 HS 코드와 EU CN 코드는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수출품의 CN 코드가 Annex I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승인된 CBAM 신고인'(Authorised CBAM Declarant) 여부 점검***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 확보는 2026년 CBAM 본격 시행 기간(2026년 1월 1일) 이후 EU 수입의 필수 요건이 됩니다. 2026년부터는 사전 승인을 받은 수입신고자만이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입할 수 있으며, 승인 없이 대상 제품을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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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 데이터 체계 점검*
정확한 배출 데이터 확보는 CBAM 전환 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 EU 수입 기업의 분기별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고서에는 제품 수량, CN 코드, 원산지 외에도 제품에 내재된 직접 및 간접 배출량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급망 협업 체계 구축**
CBAM 규정상 보고 및 인증서 제출의 법적 주체는 EU 내 수입신고자입니다. 이 때문에 역외 생산기업(수출자)은 직접적인 보고 의무는 없지만, 수입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요청하는 내재 배출 데이터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전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합니다.
✅ CN 코드 매핑표 준비***
CBAM 적용 여부는 EU CN 코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 HS와 EU CN은 구조가 달라 통관 시점의 CN 코드가 Annex I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에 HS↔CN 매핑표를 준비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25년 하반기, 신고인 승인 일정 확인****
2026년 CBAM 본격 시행 이후,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4대 품목의 연간 누적 수입량이 50톤을 초과하거나, 전력과 수소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이 승인 절차가 필수적이며, 미승인 상태에서 수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출 기업은 거래하는 수입자가 승인 준비 및 신청을 진행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Reg. 2023/956 Article 35
Reg. 2023/1773 Article 3
**Reg. 2023/956 Article 35(1)(6)
Reg. 2023/1773 Articel 7(4)
*** Reg. 2023/956 Article 2(4), Annex I
Implementing Reg. 2023/1773 Article 17
**** Reg. 2023/956 Article 5, 7, 16, 36
Implementing Reg. 2023/2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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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환 기간의 마지막 해로, 인증서 구매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 지출 의무 없이 분기별 보고 의무만 존재합니다. 이 시기는 정확한 배출 데이터 산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내 배출 데이터 공유 프로세스를 정립하며, 내부 보고 절차를 다듬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환 기간 동안에도 보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벌금(과징금) 규정이 존재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CBAM은 EU 시장 접근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규제 요건이 되었으며, 조기에 승인된 CBAM 신고인 자격 확보 준비 및 데이터 체계 구축을 마친 기업만이 2026년 이후에도 EU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CBAM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화에 미리 대응하는 기업만이 앞으로도 EU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시는 건 어떨까요?
참고: KOTRA자료 25-103 (EU 탄소국경조정제도 Q&A 개정판)
본 뉴스레터는 EU CBAM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Pro인Sight에서 작성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어떠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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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C) 실제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경우 오히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해설
선물계약으로 미리 높은 가격에 구매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실제 시점의 시장가격이 더 낮아지면 시장에서 직접 구매했을 때보다 더 비싸게 원자재를 확보하게 됩니다.
A) 가격 변동 리스크 감소는 선물계약의 대표적인 장점입니다.
B) 헤지는 '예측 가능한 안정성'을 얻는 대신,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의 이익'을 포기하는 거래입니다.
D)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거래 예측성과 보장 측면의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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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Pro인Sight 잘 보셨나요?👀
이번 호에서는 EU CBAM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제안해 주실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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